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((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))
① 영 제13조제2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"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>
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6.4>
1.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
2.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
3.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
4.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(임대)계약서 사본
시행 2018.5.1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