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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

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((공간정보기술자의 신고))

① 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,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.

1.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확인서[공간정보사업의 발주자, 관계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(대표자)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]

2.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13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

3. 영 별표 제1호나목1)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졸업증명서

4. 교육ㆍ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5. 관계 행정기관이 공간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

6.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7. 증명사진 1장(공간정보기술자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)

② 법 제2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간정보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서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신고업무 수탁기관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8.4.27]

시행 2018.5.14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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