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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

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

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(이하 "전문인력 양성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. <개정 2009.12.14, 2013.3.23, 2015.6.1, 2020.1.29>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

2.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

3.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

4. 한국국토정보공사

5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
6. 삭제<2015.6.1>

7.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

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

2. 교육장비의 보유현황

3.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절성

4.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, 교육훈련 실시, 예산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6.1>

시행 2025.2.2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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