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4조(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②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5.2.2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