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3(협회의 정관 기재사항)
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가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8.2.13>
1. 설립목적
2. 명칭
3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의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
5. 회원의 자격, 가입과 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
6.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
7.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
8. 이사회, 분회 및 지회에 관한 사항
9.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
[본조신설 2015.6.1]
시행 2025.2.2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