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5(협회의 지도ㆍ감독)듣기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[본조신설 2015.6.1] 시행 2025.2.2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