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(유통사업자의 지원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유통사업자 또는 유통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직접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>
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
2.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보 수준
3. 공간정보등의 공유와 유통 등을 위한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절성
4. 융자금 지출항목의 적합성
5.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금지원의 세부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3.23>
시행 2025.2.2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