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(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 지원)
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 제정ㆍ개정 활동
2. 공간정보산업 관련 분야 표준과의 연계ㆍ협력
3.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표준화 활동
시행 2025.2.2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법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대상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표준 제정ㆍ개정 활동
2. 공간정보산업 관련 분야 표준과의 연계ㆍ협력
3.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표준화 활동
시행 2025.2.21 · 대통령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