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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간정보산업 진흥법

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) <제19990호,2024.1.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
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4항 중 "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"을 "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"으로 한다.

③부터 <36>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(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) <제17453호,2020.6.9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(소프트웨어 진흥법) <제17348호,2020.6.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

제1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"을 "「소프트웨어 진흥법」"으로 한다.

②부터 ⑩까지 생략

제15조 생략

부칙(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) <제17063호,2020.2.18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

제1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
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가목 중 "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"을 "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ㆍ정보업"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과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22조의2제1항 단서 중 "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22조의3제1항 단서 중 "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9조 및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및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해양조사기술자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③부터 ⑨까지 생략

제18조 생략

부칙 <제14087호,2016.3.22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제5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3326호,2015.5.18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국가공간정보 기본법) <제12736호,2014.6.3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제6조"를 "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6조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 제5조"를 "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5조"로 하며, 제6조제1항 본문 중 "「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」 제18조"를 "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25조"로 한다.

②부터 ⑥까지 생략

제4조 생략

부칙 <제12735호,2014.6.3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(이하 "재단법인"이라 한다)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단법인은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② 재단법인의 모든 소관 업무,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. 이 경우 승계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 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.

④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마쳤을 당시 재단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

제3조(협회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는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로 본다.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.

부칙(지방재정법) <제12687호,2014.5.28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

제2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
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 중 "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"을 "출자할"로 한다.

⑤부터 ⑬까지 생략

부칙(정부조직법) <제11690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549>까지 생략

<550>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같은 조 제4항 전단,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7조제2항, 제8조제2항ㆍ제3항, 제9조제2항,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, 제14조제1항, 제15조제1항ㆍ제2항, 제16조제2항, 제17조제2항, 제18조제1항ㆍ제2항, 같은 조 제3항 전단, 제19조, 제23조제1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같은 항 제11호, 같은 조 제4항ㆍ제5항, 제25조제2항, 제26조제2호,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"국토해양부령"을 "국토교통부령"으로 한다.

<551>부터 <71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칙(지식재산 기본법) <제10629호,2011.5.1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생략

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 제목 "(지적재산권의 보호)"를 "(지식재산권의 보호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지적재산권"을 각각 "지식재산권"으로 한다.

제23조제3항제4호 중 "지적재산권"을 "지식재산권"으로 한다.

③부터 <22>까지 생략

부칙(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) <제10250호,2010.4.12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"「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」"을 "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"으로 한다.

④ 부터 ⑭ 까지 생략

제9조 생략

부칙 <제9438호,2009.2.6>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