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5.5.18]
시행 2024.7.10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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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산업 진흥법 › 제1장 총 칙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이 국가경제 및 산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5.5.18]
시행 2024.7.10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