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0조(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)
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공간정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>
시행 2024.7.10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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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산업 진흥법 › 제4장 공간정보산업의 지원
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공간정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28>
시행 2024.7.10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