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7조(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신고)
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3.6.9]
시행 2026.1.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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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4장 보칙
폐업한 성능검사대행자는 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94호서식의 신고서에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[전문개정 2023.6.9]
시행 2026.1.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