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7조(수수료 납부기간)
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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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4장 보칙
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날부터 30일 내에 내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