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(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)
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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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2장 측량 › 제2절 기본측량
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