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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2장 측량 › 제7절 측량업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(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)

국토지리정보원장,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,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,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해야 한다. <개정 2015.6.4, 2020.12.31, 2023.6.9>

[제목개정 2015.6.4]

시행 2026.1.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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