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(측량업정보관리대장)
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(이하 "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"라 한다)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측량업정보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.
[본조신설 2015.6.4]
시행 2026.1.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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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› 제2장 측량 › 제1절 통칙
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(이하 "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"라 한다)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측량업정보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.
[본조신설 2015.6.4]
시행 2026.1.2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