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
측량과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, 지명의 결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. <개정 2013.7.17, 2020.2.18, 2022.6.10>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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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› 제1장 총칙
측량과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, 지명의 결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. <개정 2013.7.17, 2020.2.18, 2022.6.10>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