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(면적의 단위 등)
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.
②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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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지적(地籍) › 제1절 토지의 등록
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.
②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