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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지적(地籍) › 제2절 지적공부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(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)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. <개정 2013.3.23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,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,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0.6.9>

③ 제1항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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