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(지적도 등의 등록사항)
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토지의 소재
2. 지번
3. 지목
4. 경계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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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지적(地籍) › 제2절 지적공부
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1. 토지의 소재
2. 지번
3. 지목
4. 경계
5.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