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(지적공부의 복구)
지적소관청(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)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지적(地籍) › 제2절 지적공부
지적소관청(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)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