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(수당)
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13.3.23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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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시행 2013.3.23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