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(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 방법)
① 공간정보참조체계는 총 17자리로 표시한다.
②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앞 8자리를 구성한다. 이 경우 첫 자리는 다음 각 목의 분류체계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며, 나머지 자리는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종류ㆍ기능ㆍ사용목적에 따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구성한다.가. 교통(A)나. 건물(B)다. 시설(C)라. 식생(D)마. 수계(E)바. 지형(F)사. 경계(G)아. 기타(H)
③ 일련번호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공간정보참조체계 코드 다음의 8자리를 구성한다.
④ 오류점검수는 공간정보참조체계 17자리 중 마지막 1자리를 구성하며, 구체적인 결정 방법은 협의체에서 정한다.
시행 2013.3.23 · 국토교통부령 · 국토교통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