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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공감사기준 › 제2장 일반기준

공공감사기준 제10조((감사자세))

(감사자세)

①감사인은 공인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ㆍ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.

②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인,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.

③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.

④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시행 1999.8.28 · 감사원규칙 · 감사원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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