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감사기준 제13조((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))
(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)
①감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감사기관은 감사계획의 개요와 감사보고서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시행 1999.8.28 · 감사원규칙 · 감사원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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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감사기준 › 제2장 일반기준
(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)
①감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감사기관은 감사계획의 개요와 감사보고서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.
시행 1999.8.28 · 감사원규칙 · 감사원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