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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공감사기준 › 제3장 실시기준

공공감사기준 제17조((감사준비))

(감사준비)

①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수감기관등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, 오류 또는 낭비등의 성격ㆍ유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.

1. 관련 법령

2.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등 일반 현황

3. 주요업무계획과 심사분석결과

4.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

5. 언론보도사항등 여론

6. 국회 및 지방의회 논의사항

7. 서면감사자료, 민원 및 정보사항등 감사자료의 분석결과

8. 선행감사결과 처분(요구)의 집행상황

9. 기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

②감사인은 감사의 준비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.

③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,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

2.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

시행 1999.8.28 · 감사원규칙 · 감사원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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