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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공감사기준 › 제3장 실시기준

공공감사기준 제24조((감사증거))

(감사증거)

①감사인은 감사대상이 되는 사항의 진위와 적법ㆍ타당성 여부에 관한 감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집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관련성: 감사증거는 감사목적에 기여해야 한다.

2. 신뢰성: 감사증거는 믿을 수 있는 출처로부터 획득하여야 한다.

3. 충분성: 감사의 중요성에 대응하는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.

②감사인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증등의 방법으로 즉시 감사증거를 확보하고 검증목적과 시기적으로 일치되는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.

③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증거능력과 수감기관의 부담 등 증거수집의 비용을 감안하여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.

④감사인은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고 증거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.

시행 1999.8.28 · 감사원규칙 · 감사원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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