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감사기준 제30조((감사보고서등의 배포))
(감사보고서등의 배포) 제28조 제1항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결과처분(요구)서사본을 배포하여야 할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수감기관의 감독기관ㆍ단체의 장
2. 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책임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
3. 감사를 요청ㆍ주선한 기관ㆍ단체의 장
4. 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한 기관ㆍ단체의 장
5. 감사청구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한 관련기관ㆍ단체의 장등
시행 1999.8.28 · 감사원규칙 · 감사원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