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감사기준 제7조((일반기준의 적용))
(일반기준의 적용) 일반기준은 감사기관과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감사자세 및 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감사의 실시 및 보고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.
시행 1999.8.28 · 감사원규칙 · 감사원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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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감사기준 › 제2장 일반기준
(일반기준의 적용) 일반기준은 감사기관과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감사자세 및 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감사의 실시 및 보고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.
시행 1999.8.28 · 감사원규칙 · 감사원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