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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4369호,2024.3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"을 "원자력안전위원회, 우주항공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"으로 한다.

②부터 ⑮까지 생략

부칙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15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0833호,2020.7.14>

이 영은 2020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0313호,2019.12.3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9764호,2019.5.1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극행정 면책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책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26241호,2015.5.1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및 운영절차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자체감사가 실시 중인 사안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부칙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532호,2014.8.6>

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5257호,2014.3.18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25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28>까지 생략

<129>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국무총리실, 국가과학기술위원회"를 "국무조정실"로 한다.

부칙(모범공무원 규정) <제24315호,2013.1.1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호 중 "「모범공무원규정」"을 "「모범공무원 규정」"으로 한다.

② 및 ③ 생략

부칙(정부 표창 규정) <제24314호,2013.1.1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호 중 "「정부표창규정」"을 "「정부 표창 규정」"으로 한다.

②부터 ⑫까지 생략

부칙(공무원임용시험령) <제23277호,2011.11.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호 가목 중 "특별채용대상"을 "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"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 중 "5급 특별채용대상"을 "5급 공무원의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"으로 한다.

④부터 ⑫까지 생략

부칙 <제23063호,2011.8.3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, 제2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249호,2010.6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사 개시 통보와 재심의 사건의 심리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4조 및 제15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자체감사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