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(감사기구의 장의 임무 등)
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,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.
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감사원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› 제2절 감사기구의 장
① 감사기구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감사기준과 감사활동수칙을 준수하고,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회계와 사무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감사한다.
②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부정ㆍ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감사원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