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(감사기구의 장의 직급)
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, 소속 공무원의 규모, 예산 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체감사기구의 규모에 따라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감사원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› 제2절 감사기구의 장
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직급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수, 소속 공무원의 규모, 예산 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체감사기구의 규모에 따라 업무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감사원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