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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› 제3절 감사담당자
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(감사담당자의 임용)

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,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감사원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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