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(감사담당자의 우대)
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,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,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감사원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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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› 제3절 감사담당자
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관계 법령, 자치법규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, 임용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감사원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