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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자체감사활동
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(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편성)

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자체감사기구의 감사활동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.

②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체감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감사원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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