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7조(감사기준 등)
감사원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감사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감사원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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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감사활동체계의 개선
감사원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감사기준 및 감사활동수칙을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감사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감사원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