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(감사기구의 장의 독립성 보장)
①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.
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이 적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감사원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› 제1절 자체감사기구
①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활동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.
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이 적정하게 정하여져야 한다.
시행 2026.1.2 · 법률 · 감사원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