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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(경비의 지원과 관리)

① 연구기관의 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08.7.2, 2013.3.23>

③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7.2, 2013.3.23>

시행 2026.10.2 · 총리령 · 국무조정실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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