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(연구결과물의 제출)
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,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7.2, 2013.3.23>
시행 2026.10.2 · 총리령 · 국무조정실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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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실적, 교육훈련실시 결과 등을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7.2, 2013.3.23>
시행 2026.10.2 · 총리령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