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(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)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도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총리령 · 국무조정실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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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도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총리령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