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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

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(연구기관의 요건)

국무조정실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7.2, 2013.3.23>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

3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

4. 기업부설 연구소

시행 2026.10.2 · 총리령 · 국무조정실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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