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(지정신청)
① 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정기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7.2, 2013.3.23>
1.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
2. 법인등기부 등본(법인에 한한다)
3. 신청기관 일반현황(조직체계,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)
4. 그 밖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
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연구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연구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④ 지정신청서는 전산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접수한다.
시행 2026.10.2 · 총리령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