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(지정사실의 통지)
① 국무조정실장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연구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7.2, 2013.3.23>
1. 지정된 연구기관의 명칭과 주소
2.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
3. 주요 기능 및 역할
② 국무조정실장은 연구기관이 지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구기관 지정사실을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7.2, 2013.3.23>
시행 2026.10.2 · 총리령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