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2조(위원회의 구성·운영)
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.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.
⑦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시행 2016.1.25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