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22조(협의회 절차의 공개)
이 영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.
시행 2016.1.25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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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›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
이 영에 의한 협의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.
시행 2016.1.25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