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5조(자율해결과 신뢰확보)
①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16.1.25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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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›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
①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시행 2016.1.25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