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7조(이익의 비교형량)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.
시행 2016.1.25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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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› 제2장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
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.
시행 2016.1.25 · 대통령령 · 국무조정실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