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(기관장의 책임)
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 "기관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1. 소방시설,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
3.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
[전문개정 2012.1.31]
시행 2022.12.1 · 대통령령 · 소방청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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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(이하 "기관장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1. 소방시설,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
3.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
[전문개정 2012.1.31]
시행 2022.12.1 · 대통령령 · 소방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