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(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)
기관장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(이하 "소방시설관리업자"라 한다)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1.29>
[전문개정 2012.1.31]
시행 2022.12.1 · 대통령령 · 소방청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