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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7항,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라목, 같은 항 제2호마목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제1항ㆍ제2항,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6호,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7조제1항, 제1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, 제20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, 제25조의2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3항,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, 같은 조 제5항ㆍ제6항, 제25조의4제1항제6호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6조제2항, 제26조의2제5항, 제27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4항,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제29조, 제29조의2제1항제2호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6호, 제2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, 같은 항 제2호, 같은 항 제3호 전단ㆍ후단,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29조의6제4항, 제29조의7제2항 전단ㆍ후단, 같은 조 제4항 및 제31조 중 "기획재정부장관"을 각각 "재정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

2의2. 기획예산처차관

제24조제2항 중 "기획재정부"를 "재정경제부"로 한다.

⑥부터 <313>까지 생략

부칙 <제33078호,2022.12.2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대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제25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절차(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면제대상 확인 절차는 제외한다) 또는 제25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타당성재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 신규 투자사업 또는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재조사 대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2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칙 <제32832호,2022.8.2>

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32449호,2022.2.1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중 "「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"을 "「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③부터 <55>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 <제32232호,2021.12.21>

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도로명주소법 시행령) <제31726호,2021.6.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
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4제1항제1호 중 "「도로명주소법」 제2조제8호"를 "「도로명주소법」 제2조제6호"로 한다.

②부터 ⑦까지 생략

제13조 생략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31169호,2020.11.2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) 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(임원의 임기 만료 외의 사유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)은 이 영 시행 이후 임원의 임기 만료 외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항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"로 한다.

②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"을 각각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"으로 한다.

③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"로 한다.

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"로 한다.

별표 2의 간접비의 계상기준란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"로 한다.

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제5항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"로 한다.

제98조제2항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"로 한다.

⑥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제1호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2호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2호"로 한다.

⑦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"로 한다.

제32조의3제1항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"로 한다.

⑧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호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"을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"으로 한다.

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21제1항제2호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"을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"으로 한다.

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2항제1호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2호나목"을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2호나목"으로 한다.

⑪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호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"로 한다.

⑫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1호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"로 한다.

⑬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"을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"으로 한다.

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제3호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"을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"으로 한다.

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의2제2호 중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"를 "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4항제1호"로 한다.

부칙 <제29858호,2019.6.18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양성평등을 위한 연차별 보고서에 관한 특례) 2019년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와 그 이행 계획(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)은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, 해당 계획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항은 2020년 연차별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.

부칙 <제29184호,2018.9.28>

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8232호,2017.8.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1호,2017.7.2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행정안전부차관

④부터 <388>까지 생략

부칙 <제27505호,2016.9.22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27073호,2016.3.3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행정자치부차관

4. 인사혁신처장

제24조제2항 중 "안전행정부"를 "인사혁신처"로 한다.

③부터 <418>까지 생략

부칙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532호,2014.8.6>

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5279호,2014.3.2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3항 중 "「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"을 "「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④부터 <34>까지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 <제24780호,2013.10.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4697호,2013.8.2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

제1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
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(소수주주권의 행사 등) 법 제54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"이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.

③부터 <35>까지 생략

제13조 생략

부칙(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41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안전행정부차관 1명

제24조제2항 중 "행정안전부"를 "안전행정부"로 한다.

④부터 <43>까지 생략

부칙(국유재산법 시행령) <제23221호,2011.10.1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1항을 삭제한다.

부칙 <제23024호,2011.7.14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088호,2010.3.26>

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0947호,2008.7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

제2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⑥ 까지 생략

⑦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제3호 중 "「증권거래법」 제2조제1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"을 "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"으로 한다.

⑧ 부터 <113> 까지 생략

제27조 및 제28조 생략

부칙(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720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
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7항, 제8조제1항ㆍ제2항,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6호,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7조제1항, 제18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27조제1항, 제2항 본문,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4항, 제29조 중 "기획예산처장관"을 각각 "기획재정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1명

2.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행정안전부차관 1명

3.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차관급 공무원 1명

제24조제2항 중 "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"를 "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"로 한다.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"재정경제부장관"을 각각 "기획재정부장관"으로 한다.

④ 부터 <68> 까지 생략

부칙 <제19978호,2007.3.27>

①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법령)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및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③(임원의 임면기준에 관한 특례) 법 및 이 영에 따라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총수입액, 직원 정원 및 자산규모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.